얼마냐?

실업급여, 얼마나 받냐?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입니다.

세전 기준

입력 즉시 자동 계산됩니다 — 버튼이 필요 없어요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다음 계산도 궁금하다면

순서대로 따라가며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Q.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