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냐?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입니다.
세전 기준
입력 즉시 자동 계산됩니다 — 버튼이 필요 없어요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이용 안내
이 계산기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예상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대략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구간을 입력하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된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퇴사 사유와 고용센터 인정 절차가 함께 판단되므로 금액 계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항목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분한지 확인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준비
- ✓퇴직 당시 연령 구간 확인
- ✓구직활동 및 수급자격 인정 절차 별도 확인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
퇴직 전 임금
평균임금이 높거나 낮아도 구직급여 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령 구간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구간은 일부 기간에서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금액 산정과 별개로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 1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이 9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해당 구간을 선택합니다.
- 2계산기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상한·하한을 적용해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급액을 보여줍니다.
- 3다만 자발적 퇴사, 이직확인서 처리,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수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금액과 지급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등 수급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계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고용센터 심사, 이직확인서, 상한·하한 적용, 인정일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구직활동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네. 수급자격 인정 이후에도 정해진 방식의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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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계산 흐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