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냐?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소득금액과 공제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연금보험료 공제 등

입력 즉시 자동 계산됩니다 — 버튼이 필요 없어요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이용 안내

이 계산기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예상 세액 흐름을 가늠할 때 활용합니다.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나누어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장부 유형, 소득 종류,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 함께 반영되므로 홈택스 신고 전 점검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항목

  • 연간 총수입금액과 사업 관련 필요경비 구분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 확인
  • 인적공제와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 가능 항목 확인
  •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 확인
  •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신고 유형 확인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누진세율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해당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실제 납부세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나 예정고지로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최종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1. 1연 수입 6,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원이라면 먼저 소득금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흐름을 봅니다.
  2. 2인적공제와 연금저축 공제 등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3계산 결과는 신고서 작성 전 예상치이며, 실제 납부액은 홈택스 신고 과정의 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반영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입 누락, 경비 과다 입력, 소득 종류 선택 오류가 있으면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여부와 추계 신고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세액감면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에 가깝습니다.

신고 마감 전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를 수 있나요?

네. 홈택스는 신고 유형,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를 더 자세히 반영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전부를 넣으면 되나요?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 가능한 지출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Q.3.3%를 이미 냈으면 추가 납부가 없나요?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이며 연간 소득과 공제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별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함께 보면 계산 흐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내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 수급 가능 여부, 세금·보험료 적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