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소득금액과 공제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연금보험료 공제 등
입력 즉시 자동 계산됩니다 — 버튼이 필요 없어요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이용 안내
이 계산기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예상 세액 흐름을 가늠할 때 활용합니다.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나누어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장부 유형, 소득 종류,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이 함께 반영되므로 홈택스 신고 전 점검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항목
- ✓연간 총수입금액과 사업 관련 필요경비 구분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 확인
- ✓인적공제와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 가능 항목 확인
-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 확인
-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신고 유형 확인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누진세율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해당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으로 실제 납부세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나 예정고지로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최종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 1연 수입 6,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원이라면 먼저 소득금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흐름을 봅니다.
- 2인적공제와 연금저축 공제 등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3계산 결과는 신고서 작성 전 예상치이며, 실제 납부액은 홈택스 신고 과정의 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반영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입 누락, 경비 과다 입력, 소득 종류 선택 오류가 있으면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여부와 추계 신고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세액감면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에 가깝습니다.
신고 마감 전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를 수 있나요?
네. 홈택스는 신고 유형,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를 더 자세히 반영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전부를 넣으면 되나요?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 가능한 지출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Q.3.3%를 이미 냈으면 추가 납부가 없나요?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이며 연간 소득과 공제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별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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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계산 흐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